2021년 최저임금 8720원… 1.5% 인상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1.5% 인상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07.1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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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기준 182만2480원 지급... 올해보다 2만7170원↑
최저임금위원회, 표결로 공익위원 안 결정… 역대 최저 인상률
근로자위원 전원.사용자위원 2명 퇴장... 노동장관 내달 5일까지 고시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9일에 열렸던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한국노총 제공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9일에 열렸던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한국노총 제공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것이다. 월 단위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7170원이 올랐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 명~408만 명이며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93만 명(5.7%),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408만 명(19.8%)> 이번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은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0.1%,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반영해 산정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최초 제시안 사용자측 8410원-근로자측 1만 원에서 △1차 수정안 사용자측 8500원-근로자측 9430원 △2차 수정안 사용자측 8620원-근로자측 9110원 △3차 수정안 사용자측 8635원-근로자측9110원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 양측은 합의 하에 공익위원 단일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 이에 공익위원들이 8720원을 제시했다. 이후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을 실시해 재적위원 27명 중 16명이 출석, 찬성 9명 vs 반대 7명으로 공익위원 안을 가결했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해당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 혹은 인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철 외식업중앙회 홍보부 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회복하지 못한 외식업계는 대체로 임금 지급 여력이 소진된 상태”라며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상시화하고 영세규모 식당과 매출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들만이라도 상시적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수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2021년도 최저임금이 인하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최소한으로 인상됐지만 그마저도 감내하기 힘든 것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함께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해왔는데 결국 1.5%가 인상돼 아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동결도 코로나19로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은 업계의 어려움을 감내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청이었는데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본사와 가맹점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되면 노동부 장관은 검토 후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성인남녀 1078명을 대상으로 14일 하루간 최저임금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찬성과 반대 중 택일하게 한 결과 △찬성 58.8% △반대 41.2%로 각각 집계됐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성인남녀 5명 중 3명은 찬성, 나머지 2명은 반대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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