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경과 제품·식재료 사용, 식재료 위생적 취급기준 미실시 등
HMR 제조·판매업체와 배달전문 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72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국 HMR업체와 배달 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72개 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HMR 제조·판매업체와 배달전문 음식점 4540개 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된 72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판매·사용한 업소 12곳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20곳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소 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2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 4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 4곳 △매장 혹은 생산공장 면적 변경 미신고 3곳 이다.
또한 위생 HMR제품 63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에 대해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HMR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련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식품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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