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식재료 유통망을 가진 농협이 유통사업부문에서 납품업체 밀어주기로 식자재유통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16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경제사업 중 유통부문에서 납품처와의 유착관계로 이의신청이 폭증하고 있어 매입방식의 변경 등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그 사례로 2020년 농협유통 수매 굴비부문 공급사업자 선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농협유통의 굴비사업은 매년 굴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2개 업체를 선정해 1년 동안 직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농협유통과 굴비사업자 간 유착의혹은 올 해 경쟁입찰에서 3위로 탈락한 1·2위 업체의 입찰서류에 문제가 있다면서 농협유통에 확인해 줄 것을 투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최종 탈락한 3위 업체는 농협 측에 전달한 투서와 관련 입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후 농협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몇일 후 문제로 지적된 1위 업체는 적자발생을 이유로 굴비상품의 농협공급권을 포기했다.
농협 유통사업부문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된 물건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3년 동안 입찰 제한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1위 업체도 원칙적으로는 2023년까지 어떠한 형태로도 농협측에 굴비를 납품할 수 없다.
그러나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1위 업체는 농협 전체 판매장에서 보리굴비세트에 대한 특판 계약을 맺고 문제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반면 1위 업체의 공급포기로 공급권을 따낸 3위 업체는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만 판매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김승남 의원은 “이번 사례는 1위 업체에 대한 농협유통의 명백한 특혜제공이다. 또한 1위 업체가 지난 2016년부터 농협에 굴비를 계속 공급해 온 점을 감안하면, 양 자간 유착관계에 대해 합리적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