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0단계가 발령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0시부터 내달 7일까지 수도권에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히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2.0이 발령됨에 따라 수도권 내 커피숍·음료점들은 배달·포장만 허용된다.
일반음식점들은 오후 9시 이후 배달·포장 판매만 가능하며 내점고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영업시간에도 테이블 간 거리두기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 규칙을 어긴 점포는 시설 관리·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점포는 즉시 집합금지장소로 지정한다.
또한 수도권 내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돼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존 거리두기를 적용하지 않았던 호남권에 거리두기 1.5가 발령되면서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간다.
정부가 외식산업 경기 부양을 위해 진행 중인 외식 활성화 캠페인과 외식 1만 원 할인쿠폰 사업도 24일 0시부터 잠정 중단된다.
22일까지 이용실적은 추후 캠페인을 재개할 때 소급 인정되지만 23일 이후 실적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에 대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2월 3일 예정인 수능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