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 26일 고시
건강기능성 가정간편식 시장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26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식약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당뇨병 또는 신장질환자 등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불균형을 겪는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고시에는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을 담았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으로 재분류하고, 종전의 환자용식품은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했다.
식품을 가려서 섭취해야 하는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을 식품유형에 신설합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임상 영양학적으로 제조된 가정간편식 형태의 환자식으로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 기준을 시범적으로 신설했으며, 앞으로 고혈압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아울러,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식품에 대해 적절한 점도규격(1500mpa·s 이상)도 마련했다.
이는 음료를 마실 때 사래가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농후발효유 수준의 점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관련 식품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