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업계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허용
단체급식업계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허용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12.15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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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변경한다. (출처=환경부)
환경부가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변경한다. (출처=환경부)

단체급식업계가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폐기물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부터 가정·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비료·사료화를 금지하고 단체급식소에서 배출되는 것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기업·군부대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만 비료·사료화에 사용된다.

다만 환경부가 정한 하루 최대 배출량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음식점, 식품 제조업체, 호텔과 백화점·대형마트 내 푸드코트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 가능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서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가정과 중소형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특별한 공정을 거쳐 일반 생활쓰레기와 함께 바이오가스와 고형연료로 재가공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중에서도 미생물 액상소멸 방식 등 일부 제품군들은 사용이 전면 폐지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거한 음식물쓰레기에는 분리되지 않은 비닐·플라스틱 등 포장재들이 함께 섞여 있거나 상한 음식물과 생활 쓰레기들이 섞이는 경우가 많아 재자원화의 의미가 없었다”며, “앞으로는 단체급식소 관리자 등의 분리수거 책임을 강화하고 상품성 있는 재활용 비료·사료를 생산해 자원 순환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같은 정책변화는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의 인상과 맞물려 가정·중소형 음식점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단체급식업계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비용을 지불하던데서 매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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