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의회,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특단의 비상대책 촉구”
가맹점주협의회,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특단의 비상대책 촉구”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12.1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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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원·부가세 감면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촉구
카페·제과 업종 조건부 1인 취식 허용 등 효율적 방역기준 수립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17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자영업 생태계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제공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17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자영업 생태계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제공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7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자영업자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승재 협의회 공동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자영업 영역이 초토화돼 6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물론 자영업영역 종사 노동자 500만 명이 고사 직전에 있다”며 “열악한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제한받아 희생되며 버티고 있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제한을 받지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 자영업 생태계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첫째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자영업자 매출 저하에 대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내년 1월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카페·제과 업종의 조건부 1인 취식 허용 등 보다 효율적 방역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카페·제과업종 등에 매장 내 취식을 전면금지하면서 음식점 등에 풍선효과를 가져와 방역 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카페·제과 업종의 경우 테이블별 차단막 설치, 테이블별 1인 착석, 일정 거리 이격을 조건으로 ‘1인 취식’을 허용하고 전체 업종별 방역기준도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셋째,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교육비, 의료비를 세액공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기존 ‘착한임대인 운동’은 임대료 인하 시 임대인에게 일정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책으로 극히 제한적인 임대인들이 참여하고 일시적이어서 한계가 있다. 보다 실효적 효과를 위해 자영업자가 지불한 상가임대료에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경우 정책적으로 월세세액공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열악한 자영업자의 경우도 적용이 필요하고 현재 노동자에 대해 해주고 있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역시 자영업자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끝으로 정부 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소상공인 기준으로 인해 정책과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지원금을 700여만 원까지 수령한 자영업자가 있는 반면 거의 수령하지 못한 자영업자도 존재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지원은 영세성 등 비합리적인 제한기준을 두기보다는 실제 피해를 받은 업종 등에 대한 지원 등 보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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