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마켓컬리·SSG닷컴 노동관계법 총 196건 위반
쿠팡·마켓컬리·SSG닷컴 노동관계법 총 196건 위반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0.12.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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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과태료 2억6000만 원 부과
고용노동부가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인 쿠팡·마켓컬리·SSG닷컴을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사진은 쿠팡 배달원이 배송을 위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정태권 기자 mana@
고용노동부가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인 쿠팡·마켓컬리·SSG닷컴을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사진은 쿠팡 배달원이 배송을 위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정태권 기자 mana@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인 쿠팡·마켓컬리·SSG닷컴을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 유통업체 3사에서 근로 기준 분야 46건과 산업안전 보건 분야 150건 등 모두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A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B 사업장은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해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했다.

기초 노동질서와 관련해서는 감독 대상 전체 기업에서 연장·휴일근로 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C 사업장의 경우는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150건이 확인됐는데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등 위험 설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총 39건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의 경우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시행 및 밀폐공간(냉동창고) 작업 시 주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시정 명령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총 93건에 대해 과태료 2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물류센터 내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가 다수 적발됐는데 고용형태상 일용직 등과 같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업무 여건에 대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 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4989명을 대상으로 고용 형태, 근로·휴게시간, 배송물량 등을 조사한 결과 배송 기사·물류 센터 업무 종사자 모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 관계가 불안정하며 이직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 기사의 1일 근무시간은 8~12시간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이는 택배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았다.

김대환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근로감독 및 업무 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관련 배송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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