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부터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23일 0시부터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0.12.21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인천·경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 막론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과태료
지난 1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지난 18일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국내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중인 데 4일 동안에만 170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자치단체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들어간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미만 허용을 유지한다.

만약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조치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이날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렵게 버텨온 우리의 의료와 방역체계 전반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인천시는 서울, 경기와 함께 강력한 긴급 방역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나의 생활권이나 다름없는 수도권이 공동으로 대응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은 개인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철저히 지켜주시고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개로 성탄절과 새해 연휴 관련 방역 강화 대책을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대본 차원에서 오늘 오후 정부 및 지자체와 논의해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3단계 격상 의사 결정은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