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 원→20만 원 상향 조정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 원→20만 원 상향 조정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01.19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 2월 14일까지 적용
지난 7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예방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갖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 피해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을 이번 설 명절에 한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7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예방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갖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 피해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을 이번 설 명절에 한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올해 설 명절기간 한시적으로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가격 상향 대상 농축수산 선물은 설 명절 기간인 1월 19일~2월 14일까지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한다.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의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등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했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를 조정한 것인데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이 안 된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월 15일~2월 10일)’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 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한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하며 이 조치를 반기는 농수산업계와 단체 등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지난해 추석기간에 선문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지난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했고 10만 원~20만 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 농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