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자영업자, 일방적 희생 이제 그만”
“벼랑끝 자영업자, 일방적 희생 이제 그만”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2.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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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집합금지·제한에 따른 헌법적 보상 시행 요구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등 17개 중소상인단체들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무궁화동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현군 기자 foodnews@f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등 17개 중소상인단체들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무궁화동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현군 기자 foodnews@f

코로나19로 벼랑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지난달 14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과학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과 자영업자에 대한 최소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본지는 지난달 28일 자영업자비대위가 청와대 무궁화동산에서 가진 ‘집합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요구 기자회견’ 직후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카페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외식관련 단체들을 만나 그들의 현실과 요구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이제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사회적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대응방식이 계속된다면 우리들은 조만간 파산과 빚더미 속에서 살아갈 희망마저 박탈될 것입니다.”

김종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의 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자영업자들은 영업장을 매일 철저하게 소독하면서도 혹시나 영업장을 방문한 손님이 코로나19 위험에 노출 될까봐 가슴 졸이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조금씩 더 희생하더라도 감염 위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부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희생이 자영업자와 가족 나아가서 직원들의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는 상황까지 왔다. 특히 정부가 시행한 오후 9시 이후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베이커리, 카페, 호프 전문점 등의 타격이 심각하다.

자영업자비대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 피해는 최소 20% 이상이었으며 베이커리, 카페 등은 상권과 지역에 따라 매출이 60% 이상 하락한 곳도 있었다. 특히 호프 전문점 등 식사 후 2차 장소로 활용되던 곳들은 더 큰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

김종민 대변인은 “호프 전문점은 보통 퇴근하고  오후 7시 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8시 이후 2차 장소로 활용되던 곳이다. 그런데 9시 이후 영업을 금지시키면 사실상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임대료, 직원 급여, 수도·전기요금, 부과세, 금융권 대출이자, 프랜차이즈 본사 로열티 등 비용은 그대로 빠져나갔다. 

자영업자비대위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의해 영업권을 박탈했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보조는 하지 않으면서 세금과 공과금까지 부과해 적자가 누적됐고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정책 대출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그 마저도 빚으로 남게 됐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현재 자영업자들은 지금의 영업제한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이상 없다”며 “이 상황이 조금만 더 방치된다면 모두 파산하고 빚더미 속에서 거리로 나앉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유재산 제한에 정당한 보상 이뤄져야
김종민 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번 사태가 사스·메르스 사태처럼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끝난다면 조금 더 인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첫번째 조치로 지난해부터 누적된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을 정당하게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왔고 결국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서게 됐다.

이제부터 자영업자들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혹은 앞으로 비슷한 재난이 생기면 국민의 일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헌법 제23조 3항에서 규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유재산의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통계학적 원칙에 따른 방역 필요
또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무조건 순응하기보다는 정부의 파트너로서 방역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비대위는 정부에 △과학적이고 통계학적인 방역 원칙 수립과 방역원칙의 투명한 공개 △집합금지·제한조치의 업종별 조정이나 손실보상 방안 등을 최종 결정할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종인 대변인은 “집합금지·제한조치는 앞으로 과학적 검증을 거친 후 방역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호프·카페 등의 영업을 제한하면서 손님들이 오랜 시간 한 식당에 머물면서 식사·반주·커피까지 취식함으로써 오히려 일반 식당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8월 파주 스타벅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 카페 영업제한 조치를 취한 것도 아마추어적인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파주 스타벅스의 코로나19 감염을 계기로 발동한 카페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 “정부는 모든 카페에 영업 금지를 하기 전에 파주 스타벅스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면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환풍구 설치, 고객 간 거리두기 확보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먼저 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모든 카페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는 환풍구 설치 등 행정명령 이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재발됐을 때 했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금지하면서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샌드위치와 커피를 먹는 것은 허용하는 것도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김종민 대변인은 “우리 자영업자비대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화 할 것이 분명하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이같은 사태가 다시 닥칠 수도 있다는 전문가 예측이 있는 만큼 철저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료 근거 손실액 실손배상하라”
이재광 공동대표(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서울 수서역 근처에서 파리바케트를 운영하고 있다. 역세권 오피스 건물 1층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됐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유동인구가 줄면서 매출액이 줄어들어 매월 7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내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서울 이태원 지역의 베이커리와 카페에서는 코로나19 이전 매출액의 10% 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어쨌든 매출액의 10%나 발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임대료·인건비·점포유지비 등 비용을 모두 차감하면 매달 20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베이커리 분야의 코로나19 피해는 상권과 운영형태마다 다르다. 주택가 상권에서 배달 위주로 영업하는 곳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오히려 소폭 올랐다. 

그러나 오피스 상권이나 초·중·고등학교 상권과 대학가에서는 적게는 30% 많게는 70%까지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가 상권에서 매출이 소폭 오른 이유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식빵 등 빵류가 간식에서 주식화 되는 경향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주택가 근처라도 빵과 커피 등 음료를 함께 판매하는 영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브랜드별로도 격차가 많이 나는데 파리바게트의 경우는 그나마 20%대에서 나름 선방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내 경우를 예로 들면 정부에서 한 명당 매월 13만 원 씩 지원해 주는데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기간 근로자들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그런데 4대보험은 임금의 13%이고 최저임금이 월 180만 원이니까 23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지출됐다. 결국 13만 원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10만 원의 부담이 더 생긴 것이다.

그래서 정부를 대상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우 3개월 정도 일하는 단기근로자들에 대해 4대보험이 아닌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등 2대 보험만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노동부에서 반응이 없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금지·제한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에게 집합금지·제한은 단순히 사유재산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제한 조치를 강제할 때에는 일정부분 보상을 해야한다. 각 자영업자들의 피해액을 산정하고 그에 대한 실손 보상이 돼야 한다. 

사실 자영업자 개개인들이 어느정도 매출을 올렸는지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에 모두 있다. 
자영업자의 매출은 대부분 카드결제가 85%이고 나머지도 모바일쿠폰·온라인 페이가 차지하며 현금결제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다.


“자영업자 고용역량 저하 정책 막아야”
이기은 공동대표(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호프 프랜차이즈에서 24시간 콩나물국밥집으로 업종을 변경해 운영해오고 있다. 

호프집은 저녁 9시 이후 영업제한을 버티지 못한다. 보통 호프집은 오후 7시 이후 조금씩 손님들이 들어오다가 8시와 9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손님을 받기 시작한다.

그런데 손님 입장에서 저녁식사를 끝내고 호프집에 들어와서 30분만에 맥주와 안주를 허겁지겁 먹고 나가야 한다면 들어오겠나. 결국 9시 이후 영업제한은 24시간 영업제한과 다르지 않다. 

내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면 코로나19 이전 월 매출이 3000만 원 수준이었다. 이 중 800만 원 정도가 순이익으로 남았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인 지난해 8월 매출액이 550만 원이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18% 정도 수준이다. 

나도 그렇지만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직원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에는 최저임금 동결과 고용유연화 등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영업이 어려워지더라도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쉽게 내보내지 못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은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직원들의 고용을 책임질 여력을 빼앗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경영이 너무 어려워져서 미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내보낸 적이 있다. 당시 그 직원에게는 업계 최고수준인 월 280만 원의 급여를 지불해 왔었다.

그런데 직원은 나간 이후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고발했고 결국 그 이상의 비용을 줄 수 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꼈고 직원에 대한 배려와 복지에 회의감마저 들었다. 

나 뿐만이 아니다. 이같은 생각은 정부가 만든 환경 속에서 자영업자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방역의 의무만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방역에 힘쓸 뿐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노동자인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냐 .

먼저 집합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자정까지로 늘려야 한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할 수 있도록 싸이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 대신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고 정부에서 말하는 위험 업종에 대해 더욱 철저한 방역을 요구한다면 그에 따르겠다. 다만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들 즉 천정공사나 벽을 뚫고 환기구를 만드는 등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다만 호프집에서 몇몇이 감염된 사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과 과학적 대책마련을 하지 않은 채 모든 호프집을 주홍글씨처럼 코로나19 위험업종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보상요구는 헌법적 권리이자 절박한 외침”
하승재 공동대(카페비상대책위원회)

카페업계의 코로나19 피해상황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부터 소형 테이크아웃 전문 개인매장까지 천차만별이다.

내 경우 주택가 상권지역에서 할리스커피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매장은 주로 인근 지역 주민과 주변 직장인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는 사랑방으로 활용됐다.

그런데 홀 영업금지 이후 매출의 80%가 줄었다. 최근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지만 점심보다는 직장인들의 퇴근 이후 시간대 매출 중심이었던 우리 매장의 특성 때문인지 아직도 매출의 50%는 회복되지 않았다. 

지난 1월 실적을 예로 들면 매출액은 대략 1500만 원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0% 수준이다.

그런데 임대료는 850만 원, 수도·전기·가스요금 등이 150만 원, 기타 소소한 유지비용이 50만 원 정도가 지출됐다. 그나마 월 1000만 원 이상 들던 인건비를 직원들의 자발적 고통 분담 동참으로 400만 원까지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할리스커피 본사로 들어가는 브랜드 사용료와 원부자재 비용 35%(525만 원)이 적자로 남았고 창업비용 조달을 위해 사용한 은행대출금의 이자 250만 원이 그대로 부담으로 남았다.

이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테이크아웃 중심 매장에서 점심 영업 중심으로 영업하는 카페의 경우 점심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90만 원에서 이후 5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너무 커져서 현재는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폐업 고민도 테이크아웃 전문점 등 소규모 창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 같은 시기에 폐업은 그동안의 투자금과 상권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 느끼는 것은 정부의 대처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달 정도 실시하다가 1주·2주 연장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과거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에 비춰 불과 몇 주에서 길어야 6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것으로 기대했고 섣불리 직원을 해고하거나 사업구조를 바꾸는 등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찔끔찔끔 지나온 시간이 1년이다. 또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처음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장기적 대응지침을 세우고 정책을 시행했다면 우리도 그에 맞춰 휴업·폐업·시간 축소 등 대처방안을 결정했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재난이 닥쳐왔을 때 자영업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도 최대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서 제시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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