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주택 자금출처조사
증여주택 자금출처조사
  •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승인 2021.03.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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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국세청이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증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주택자인 외식사업자가 자녀에게 규제지역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주택의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주택을 증여받은 수증자인 자녀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주택을 증여한 증여자인 부모까지 세무조사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외식사업자인 증여자의 증여주택 취득과 관련한 취득자금의 거래를 국세청이 그 자금의 원천을 찾아서 과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주택의 증여자인 외식사업자에게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출처 조사에서 외식 사업자가 과세 당국에 납득할 만한 증여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주택 취득자금을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증여자의 외식사업체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의 국세청은 자산·부채·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하여 탈세 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을 통해 다주택자 등 자산가의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해 자금흐름과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주택 증여과정 등에서 인정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만기 상환 시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상환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소득증빙 없이 다주택을 보유한 연소자와 채무 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해 부모, 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지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다.

과거의 국세청은 주택 증여와 관련한 세무검증은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증여금액과 사전 증여금액은 합산했는지, 증여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않았는지, 증여가액은 적정하게 평가된 것인지 등등 증여를 받은 수증자를 대상으로 증여단계에서의 적법성 여부에 세무검증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증여주택 자금출처조사는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뿐 아니라 주택을 증여한 부모까지 확대해서 증여주택의 자금출처 조사까지 동시에 검증하고 있다. 
만일 주택을 증여한 부모가 증여주택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그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면 관련 내용을 조사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증여주택의 취득자금출처 소명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을 증여한 아버지의 외식사업에 대한 통합조사로 확대할 수 있고, 가정주부인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증여한다면 취득 당시 어머니의 자금출처까지 세무조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인 외식사업자 가운데 증여주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주택증여는 보다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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