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제화·자영업자 소득공제 이뤄내야
손실보상법제화·자영업자 소득공제 이뤄내야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4.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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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 이재광 전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자영업자들 간 연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전국자영업자협의회(이하 전자협)가 전국조직망을 갖추며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다. 전자협은 코로나19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부로부터 프랜차이즈 카페·베이커리의 홀 영업 허용을 이끌어내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전국호프연합, 카페사장연합회 등 외식 자영업자들이 합류하며 외식업계의 새로운 대변자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자협은 파리바게트 가맹점주협의회, 할리스커피 가맹점주협의회, 전국호프연합, 카페사장연합회 등 외식관련 단체들과 학습지·자동차서비스 등 75개 자영업자 단체들이 속해 있다. 본지는 이재광 전자협 공동의장을 만나 전자협의 비전과 활동 방향을 들어봤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전국자영업자협의회(이하 전자협)는 어떤 단체인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크게 프랜차이즈의 본사와 가맹점 간 관계를 규정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사업의 원청과 하도급 간 공정성을 담당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영업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하도급·대리점업체들이 본사·원청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권익을 주장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들 가맹점·하도급·대리점들과 관련 단체들을 하나로 모아 효과적으로 권익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전자협을 준비하게 됐다. 이후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코로나19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이곳으로 12개 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이 찾아와 교류를 하면서 개인사업자 단위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코로나19 비대위를 통해 전자협에 들어오게 된 외식업 단체는 얼마나 되나?
=코로나19 비대위 구성 이후 찾아와 교류하고 있는 외식업 단체로는 대표적으로 전국호프연합과 카폐사장연합회를 들 수 있다. 이 밖에 전국 외식업계 점주들이 개별적으로 연합회에 가입하고 싶다는 문의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입하기보다는 몇몇 업체만이라도 단체를 구성해서 가입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가능하면 업종별·지역별로 묶어서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우리 말고도 외식업중앙회, 외식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많은 단체들이 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우리 협의회에 가입하려는 것은 카페·베이커리 홀 영업 금지 등 규제에 대해 가장 먼저 정부에 이의를 제기해서 규제 완화라는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인 것 같다. 실제로 방역 당국에서 카페·베이커리 홀 영업 허용을 발표한 이후 우리에게 그 노하우를 묻는 문의가 많이 왔었다. 외식업계는 전국 자영업자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사태처럼 특정한 상황과 이슈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자협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현재는 손실보상의 법제화를 꼽을 수 있다. 사실 이 문제도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나뉜다. 호프·카페 등은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치킨 프랜차이즈 등 일부 업종은 오히려 매출이 상승했기 때문에  온도차이는 있다. 그러나 손실보상 법제화는 피해업종에 대한 보상 차원도 있지만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행정 편의적 발생에 의해 마음대로 영업 제한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법이 제정된다면 정부가 영업제한을 걸기 전에 최소한 몇 번은 고민하도록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의 4대보험 가입 문제다. 외식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4대보험 가입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정규직원에게만 해당돼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1개월 이하로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들은 퇴직금이 없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이 필요하다. 현재 직장인들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자영업자들은 혜택이 없다. 근로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지금은 카드·페이 등 비현금성 결제 비중이 99%에 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출과 이익이 국세청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또한 직장인의 평균 월 소득은 290만 원 수준이지만 자영업자들은 200만 원 정도다. 그러므로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자영업자의 경우 직장인과 같은 수준의 연말 소득공제가 이뤄져야 한다. 

△전자협도 양대 노총처럼 대정부 투쟁·연대투쟁을 하나.
=연합회 조직구성도 노동조합을 많이 참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할 직원들이 있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노동자는 정당한 권익을 갖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사측과 정부를 상대로 협상·투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사 이미지, 경영손실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사용자의 지위이기 때문에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정도로 과도한 투쟁이나 타 조직의 투쟁에 대한 연대투쟁 등의 방식은 실현되기 어렵다. 

한 예로 MP그룹(미스터피자) M&A 당시 가맹점주들이 항의 시위를 했을 때 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가맹점주들에게 농성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의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동맹휴·파업 방식의 연대는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다. 우리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전자협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하도급 원청의 갑질과 부당한 행위,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의 권익을 당당하게 주장하겠지만 지역 상권과 소속 브랜드를 최대한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영업자 단체는 조직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공감한다. 상인들은 본인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영업 전체의 문제라는 공감대가 있다면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배달·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배달앱·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의 핵심은 대형 유통기업의 수수료 할인율을 중소·영세 업체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일반 음식점들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손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 자영업계의 공존을 위해 신용카드와 배달 수수료 차등 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 일각에서는 경쟁업체 소속 가맹점들끼리 제대로 된 협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예를 들어 파리바게뜨 가맹점과 뚜레쥬르 가맹점 간 제대로 된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간 경쟁은 가맹본부끼리의 경쟁일 뿐 가맹점주들이 그 같은 프레임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의 진짜 경쟁상대는 먼 곳에 있는 뚜레쥬르 빵집이 아니라 내 가게가 있는 지역의 음식점들이다. 그리고 굳이 뚜레쥬르 가맹점주를 경계할 이유는 없다.

또 연합회가 나서는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가맹사업법 개정, 배달앱 문제 등 자영업자들의 공통 이슈다. 그리고 연합회 활동은 우리 공통의 이슈와 전체의 권익 문제에 대한 것이다. 우리 회원들은 대정부 활동 등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하더라도 각자의 사업체에서는 같은 상권 내에 있는 업체들끼리 서로 공정하고 치열하게 경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19 사태는 자영업자들의 연대 필요성을 더욱 알게 했다. 개인이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합회를 중심으로 연대하면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자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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