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경영환경 최저임금 인상할 시기 아니다
국내 기업 경영환경 최저임금 인상할 시기 아니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1.04.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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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2022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된다. 노동계는 벌써부터 올해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872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어느 해보다 노사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노동계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시급 1만 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계가 주장하는대로 내년도 최저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14.7% 올려야 하는데 이를 경영계에서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악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14.7% 올린다면 중․소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파멸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가파른 인상 소상공인에 치명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가 극도로 악화돼 최저임금을 1.5% 인상하는데 그쳤지만 이미 2018년과 2019년 각각 16.4%와 10.9%로 역대 최대치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후유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와 맞물리면서 경영계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0만4000명으로 2년 전인 2019년 159만2000명에 비해 28만8000명이 감소했으며 나홀로 자영업자는 415만2000명으로 2019년 401만5000명에 비해 13만7000명이 증가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2년 만에 28만8000명이 줄어들고 종업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가 같은 기간 13만7000명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경영악화로 인해 종업원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퇴직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다.

이외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여 인건비를 절감한 자영업자들의 수는 통계상 잡히지 않았지만 부지기수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구하기 힘들어진 절박한 상황이다. 수년간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의 결과는 일자리가 감소되고 저녁 있는 삶은커녕 빈곤층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오죽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중에는 경영주가 아르바이트 직원보다 급여를 적게 가져간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시급 1만 원 저소득층 소득 감소시킬 것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 대통령은 ‘최저시급 1만 원’은 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이라고 공약했지만 자칫하다가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오히려 고용 충격을 가져와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16.4%, 10.9%로 역사상 최대치의 인상을 감행했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고용을 줄이는 한편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비용을 절감하는 결과를 낳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초래했다.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결국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난 수년간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까지 인상한다면 지난 수년간 겪은 고용 충격보다 더 강한 고통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수익마저 감소시킬 수 있어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기업이 살아야 직원도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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