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외식비 상승 유발·자영업 고용 악영향
최저임금 인상, 외식비 상승 유발·자영업 고용 악영향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5.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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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최저임금이 물가·자영업계·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논문 3편 발표

최근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더불어 외식 자영업계의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계의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적지 않지만 정부와 노동계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동경제학회의 최저임금과 고용시장·자영업계·한국경제와의 상관관계를 다룬 논문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망해 본다.

최저임금 오르면…
전병힐 부교수, “외식가격 인상에 최대 47.04% 영향 줘”
배진한 명예교수, “최저임금도 못 버는 자영업자 증가”
강창희 교수, “최대 34만7000명 일자리 감소”

한국노동경제학회는 지난달 발간한 ‘노동경제학회지 제44호 1권’을 통해 최저임금이 물가·자영업계·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중 전병힐 한국외국어대 국제통상학과 부교수가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외식분야를 선두로 물가상승을 견인했다는 점을 논증했고 배진한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작성한 ‘한국의 최저임금과 자영업’은 자영업자들을 저소득 임금근로자로 내몰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창희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쓴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통계 결과 등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정책을 시행하기 전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외식가격 상승 견인
전병힐 부교수팀의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가격 인상을 견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힐 부교수팀은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 간 주요 외식 품목인 냉면,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삼겹살,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등의 가격 상승이 같은 기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4.45%~47.04% 정도 영향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김치찌개 백반의 가격 인상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13.07%~25.56%정도 반영돼 있었다. 냉면 가격 인상에 끼친 최저임금의 영향력은 평균 13.3%~19.91%였다. 이 밖에 비빔밥 가격 인상에는 평균 12.15%~27.12%, 삼겹살 가격 인상에는 평균 24.9%~47.04%, 삼계탕 가격 인상에는 평균 8.9%~18.14%, 자장면 가격 인상에는 평균 15.32%~37%, 칼국수 가격 인상에는 평균 4.45%~14.13%가 최저임금 때문이었다. 

이는 전 교수 팀이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방물가조사, 지역소득조사 등의 통계자료에서 각 지역의 주요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과 연평균 상승액,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식당의 급여체계와 가격 상승률 등을 조사한 후 같은 기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 8.69%를 적용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상승률에 외식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외식산업 종사자들 중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산업보다 크다는 점과 외식가격이 인건비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과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 이하인 근로자의 비율보다 높은 산업군이기 때문이다. 전병힐 부교수 팀의 논문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자(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씩 높아질 때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0.89% 상승했고, 최저임금 적용자(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이 각각 1%포인트씩 높아지면 생산자물가지수는 1.68%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외식업계에서 고용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외식비 항목이 0.69∼2.57%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전병힐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앞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 조정으로 인해 저소득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는 것뿐 아니라 물가상승으로 인해 그들이 지불하는 비용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일자리에 악영향
배진한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작성한 ‘한국의 최저임금과 자영업’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2009년∼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일자리 유지 확률을 낮췄고 미취업자의 취업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09년∼2018년 전체 근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30%에서 25.1%로 감소하는 데 일조했다.

특히 2018년도에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접고 임금근로자로 취업을 유도했을 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기회비용을 변화시킴으로써 창업을 꿈꿔왔던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의지와 기회를 꺾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는 자영업자 중 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을 접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이들 중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미취업 상태로 남아있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한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얻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고용의 질을 현저히 낮추도록 작용했다는 것이다.

전 업종 근로자 일자리 감소 유발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8년도 16.4%에 달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7년도 임금근로자 1993만4000명 중 29만9000명~34만7000명 정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은 주로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들에서 근로자 고용규모를 감소시켰는데 특히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장 근로자의 2.39%~2.99%를 감소시켰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소상공인 근로자의 1.96%~2.04%가 일자리를 빼앗겼다. 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일자리 중 1.47%~1.65%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라졌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전 업종에서 고용 감소를 유발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의 일자리는 평균 2.20%~2.24% 줄었고 도소매업 일자리는 2.24% 사라졌다.

반면 음식숙박업의 일자리 축소율은 0.66%~1.13%로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 감소를 유발했는데 20대와 55세 이상 세대에서 고용 감소효과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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