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하려면 ‘직영점’ 최소 1년 운영해야
가맹사업 하려면 ‘직영점’ 최소 1년 운영해야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05.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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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본부 가맹금 직접 수령 못하고 시중은행 등에 예치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49회 IFS 프랜차이즈서울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에 마련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산업협회 제공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49회 IFS 프랜차이즈서울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에 마련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새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 가맹점 모집을 못하게 했다.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적용돼지 않는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서 부실한 가맹사업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투자금 손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기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해서 가맹점 모집시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금을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게 했다. 

이전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금을 수령했는데 소규모 가맹본부일 경우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어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사업 운영이 이미 검증돼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시행령에서 보다 상세히 규정해 직영점 운영의 취지는 보호하고 한편 새로운 가맹사업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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