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연말까지 연장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연말까지 연장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05.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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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대출·점포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혜택
중소벤처기업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돈암시장내 건물주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대료를 내리자 이에 대해 시장 상인회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7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말한다.

우선 중기부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업은 원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7000만 원 한도에 금리 2.33%로 5년 또는 2년 거치로 대출해 준다.

또 착한 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임대인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점검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해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정부 지원사업에도 우대한다. 다음달 공고 예정인 2022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사업 등에서 착한 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범이 되는 착한 임대인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청자 중 임대료 인하기간과 주변 상권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중에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평균 10% 이상)한 임대인으로 오는 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표창 수여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착한 임대인에 참여한 임대임은 지난해 10월 기준 5195명이으로 약 4만3000개 점포가 혜택을 봤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담하겠다는 상생 협력 사례로 정부는 이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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