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파행 유감… 차기 회장 선출 위한 행정 차질없이 진행
총회 파행 유감… 차기 회장 선출 위한 행정 차질없이 진행
  • 육주희 기자
  • 승인 2021.06.22 14: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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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재 ㈔한국외식업중앙회 비대위원장

 

중앙회 사태 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해결할 것
몇몇 사람들이 중앙회 좌지우지하는 폐습 사라져야 할 때
회원들의 신뢰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 거듭날 것
현 제갈회장 임기는 차기 회장 선출이 공표되는 시각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 50여 년 역사 중 가장 어려운 시기에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원과 대의원 여러분들에게 중앙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 년 전부터 중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들이 일부 인터넷신문에 보도되고 있다가 올해 초 일부 종합지에서 연속적으로 보도된 기사들이 사실은 팩트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결국은 56회 정기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제갈창균 후보와 전강식 후보 모두 후보자격이 정지 또는 박탈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법적으로 신속하게 결론이 나오는 것이 현 국면을 타개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회의 행정업무는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중앙회장이 운영해 나가고, 총회와 관련한 업무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해 나감으로써 협회의 행정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총회와 관련한 법률적 판단이 종결될 때까지 중앙회의 일상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8일 총회가 무산되면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제26대 제갈창균 중앙회장의 임기가 이달로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 중앙회 운영 및 지도부 구성과 총회 개최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지요?
=제갈창균 회장의 임기 종료도 현 상황에서는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회장의 임기에 관한 법적인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관 27조 ‘퇴임 임원의 임기는 총회 선거결과가 공표되는 시각에 종료한다’는 내용에 따라 재선거에 의해 회장 선출이 공표되는 시각까지가 제갈창균 회장의 임기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3.7.8., 선고2002다74817판결 참조 : <소상공인연합회 사례> : “배동욱 연합회장의 임기가 2021.3.29.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회장이 선출되기까지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2021.5.17.판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회 운영은 일단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중앙회장이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총회 개최 건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의 하였기 때문에 이 방법과 절차에 따라 총회의 진행이 추진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제56회 중앙회 정기총회 개최 여부도 현재 진행 중인 후보배제 가처분, 당선인 지위 확인 및 중앙회장 직무배제 가처분 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후에 비대위원들과 전체 이사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27대 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전강식 씨에 대해 중앙회는 그가 중앙회장에 출마할 자격 즉 피선거권이 없음을 고지했습니다. 그 과정과 사유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강식 씨 측에서 중앙회의 이번 결정에 불복하며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함께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간 중앙회는 조직 내 문제를 외부로 이야기 할 때 세부적인 내용은 신중하게, 때로는 두리뭉실하게 언급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면 괜히 조직 전체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번 전강식 후보의 후보자등록 무효(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 통지와 관련해서는 조직의 신뢰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총회 중단 사건의 전개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제갈창균 후보자의 후보자배제 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되고, 한편에서는 전강식 후보 측의 불법선거운동 증거자료들이 속속 선관위에 접수되면서 선관위는 전강식 후보의 후보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어 이사회 의결로 총회 중단을 결정한 후, ‘전강식 후보는 회원 자격이 없다’는 제보가 들어와 중앙회는 서초구지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후보등록 무효의 직접적인 사유는 전강식 후보의 업소인 서초김치찌개의 경우는 동업자의 이름으로 회비가 납부되었고, 동해상사는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회비가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강식 입후보자의 명의로 된 회비납부 확인서와 자동이체 내역, 동해상사의 실질적인 영업을 확인하기 위해 2019년 2월 이후 신용카드 매출자료, 동업을 했던 업소인 서초김치찌개의 보증금, 수익비용 배분금, 투자금 회수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전강식 후보가 과거 서초지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동업 형식으로 명의를 위장해 사업을 한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중앙회 회원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그만두었을 때, 동업 형식으로 명의를 위장하여 영업을 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신고상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임대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없음”을 의결한 것입니다. 

△지난달 17일 제갈창균 회장의 제27대 회장 후보 출마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사실상 중앙회장 3연임 허용을 골자로 지난해 개정된 정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회원들 사이에서도 중앙회장 3연임 허용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회와 비대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 역시 잘못 알려진 내용인데요. 현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대의원이 1년에 한 번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임시총회 때마다 영업을 접고 전국에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간의 임시총회는 전부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강식 후보 측이 주장하는 “‘긴급한’ 사유가 아니면 서면결의로 임시총회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간 임원의 임기를 개정하는 정관 개정은 대부분 임시총회 서면결의에서 다뤄졌고 지금까지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없었습니다. 전강식 후보가 주장하는 ‘긴급성’이 임시총회 하자의 이유라면 이전에 있던 임시총회에서 결의했던 정관들도 다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전 서초지회장이었던 전강식 후보 역시 중앙회 지회장 및 지부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했으나, 2012년 4월 3일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정관을 개정할 당시 임시총회에서 바뀐 임원의 임기 개정으로 서초지회장을 2연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강식 후보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최근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전체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최저임금 협상 이슈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타 소상공인 단체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을 동결 혹은 삭감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외식업중앙회는 회원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까?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하루 빨리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일자리 감소 현상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의 타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 경영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식업 비즈니스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맞춰 중앙회의 역할과 기능, 운영방식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회원들을 위해 중앙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중앙회는 회원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외식가족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자재유통사업, 외식가족공제카드, 외식업비즈니스 종합공제 사업, 노무지원서비스 등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정책, 연구 자문단 체제를 구축해 회원들의 요구 사항들을 전략적으로 집대성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이번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 및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중앙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도부에서 회원들을 향해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중앙회장직은 명예와 함께 회원과 조직에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중앙회와 회원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중앙회 행정 마비를 야기하는 사태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비대위원장 활동을 잘 수행한 후 제27대 중앙회장 선거를 새롭게 치룰 경우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요? 
=저는 우선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가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원칙에 의거해 해결되도록 하는 것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외에 못 다한 말이 있다면?
=몇몇 사람들이 중앙회를 좌지우지하는 폐습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지 않은 사람, 중앙회를 통하여 개인적 이익을 향유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중앙회 임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판정은 법원에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중앙회에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것을 마치 중앙회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법원의 가처분 문서를 보면 아직 결정이 안된 부분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인용되고 있습니다.

중앙회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일부 직원의 ‘참고인’ 진술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현 중앙회 임원이 구속된다고 하거나 중앙회가 벌금을 부과당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버젓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되어 회원들의 신뢰를 받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로 중앙회가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인터뷰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서면 인터뷰로 진행되었으며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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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2021-06-24 10:37:34
중앙회는 해체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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