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추김치 섞어 ‘국내산’ 보쌈김치로 판매 적발
中 배추김치 섞어 ‘국내산’ 보쌈김치로 판매 적발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07.08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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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135품목 2055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2월 인천에 있는 한 축산물 제조 업체를 방문해 원산지 표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2월 인천에 있는 한 축산물 제조 업체를 방문해 원산지 표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과 혼합해 보쌈김치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외국산 돼지고기 목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줄이는 대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다.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해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기획 단속을 병행했다.

단속 결과 조사업체 수는 67052개소로 전년 81710개소보다 17.9% 줄었지만 적발업체 수는 1771개소로 전년 1507개소보다 17.5% 늘었다.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도 335개소로 전년 293개소보다 14.3%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1771개소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를 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돼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표시를 안 한 922개소는 과태료 2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739개소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338개소, 식육판매업체 118개소, 통신판매업체 104개소, 노점상 58개소 순이었다.

품목 적발 실적은 배추김치 4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290건, 쇠고기 198건, 화훼류 109건, 콩 101건, 쌀 90건, 닭고기 65건(3%) 순이었다.

배추김치의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과 혼합해 보쌈김치로 7500kg 정도를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형사입건됐다.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지 검정 키트 개발로 과거 단속이 쉽지 않았던 양념갈비, 특수부위 등도 판별이 신속하게 진행됐는데 핀란드산 돼지갈비 602kg 7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박스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업주는 형사입건됐고 압수수색 및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화훼류의 경우 인스타그램을 통해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꽃바구니로 제작·판매하면서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95000원을 부과했다.

또한 최근 디저트 과자로 인기가 높은 마카롱, 집밥족 증가에 따른 반찬류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추진했다. 마카롱의 경우 제조업체가 전국 40개 매장에 마카롱을 판매하면서 체코산 라즈베리, 베트남산 초코릿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형사입건됐다. 

반찬류는 중국산 고추 양념으로 만든 고추장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500kg 정도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형사입건됐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상시점검과 함께,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 김장철 김장 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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