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9월로 연장
코로나 19 피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9월로 연장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07.08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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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받은 43만8000명 직권 연장
신고 비대면으로...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신규 영세사업자 등은 도움 지원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e브리핑 갈무리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e브리핑 갈무리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에 대해 7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권 연장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로 이달 26일까지 신고하면 납부기한을 9월까지 직권 연장한다. 12일 해당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한다.

또한 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30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 1만9000명에 대해 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한다. 따라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유예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개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관련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4천800만 원 미만 전 업종)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한다. 한편 나머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592만 명으로 개인 일반이 484만 명, 법인이 108만 명이다. 지난해 1기 확정신고 559만 명 때보다 33만 명이 증가했다.

간이과세자 2만9000명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 1월~12월 31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 (30만 원 미만 제외)을 오는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문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의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받는다. 이에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다만 자기 작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신규 영세사업자 등에 한 해 신고 도움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연장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2개월 납부기한 연장한다”며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준비했다.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으니 쉽고 편리하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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