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최저임금 9160원
22년 최저임금 9160원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7.16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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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깊은 유감 인상 철회 강력 주장”
소상공연, “소상공인 발 경제위기 올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노·사 양측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노·사 양측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2022년 최저임금이 외식·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동결 주장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노총측 근로자 위원 4명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무산을 비판하며 퇴장했고 사용자측 9명은 “단일안 수준이 너무 높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소상공인들이 지급해야 하는 실질적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까지 올라가고 연봉 단위에서 연차수당·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를 비롯해 소상공인업계와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는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국가적 위기로 ‘생존 절벽’에 놓인 42만 회원과 일자리를 위협받는 300만 외식업 종사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최저임금위원회의 9160원 인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하루속히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도 이날 논평을 내고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인상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연은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 대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난 15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부당성으로 △이번 최저임금 산출방식이 올해에만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들여왔다는 점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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