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닦던 솔로 발까지 세척…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무 닦던 솔로 발까지 세척…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07.29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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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SNS 논란 음식점 위치 파악 후 현장 조사
최근 SNS에서 올라와 논란이 된 비위생 무 세척 동영상의 한 장면으로 영상에서는 음식점 직원이 무를 담은 그릇에 자기 발까지 담그고 무를 씻던 중 왼쪽 발바닥을 닦고 있다. 사진=SNS 화면 갈무리.
최근 SNS에서 올라와 논란이 된 비위생 무 세척 동영상의 한 장면으로 영상에서는 음식점 직원이 무를 담은 그릇에 자기 발까지 담그고 무를 씻던 중 왼쪽 발바닥을 닦고 있다. 사진=SNS 화면 갈무리.

최근 누리소통망(SNS)에서 한 음식점 직원이 무을 세척하면서 동시에 자기 발까지 닦는 동영상이 게시돼 논란이 되자 식약처에서 문제의 업소를 파악, 실태 조사를 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에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파악해 지난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일반음식점)’로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한 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

현장 점검 실시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이 올해 7월 17일까지인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27일짜지 계속 사용하였고 유통기한이 올해 7월 15일까지인 고추장을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인 -18℃이하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고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비위생 무 세척 동영상으로 논란이 된 음식점. 사진=네이버 로드뷰 갈무리
비위생 무 세척 동영상으로 논란이 된 음식점. 사진=네이버 로드뷰 갈무리

식약처는 “논란이 된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6월 말경 해당 업소 조리 담당 직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고 해당 직원은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제의 비위생 무 세척 동영상.사진=SNS에서 다운로드
문제의 비위생 무 세척 동영상.사진=SNS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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