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카페·음식점 손실보상 제외 논의
중기부, 카페·음식점 손실보상 제외 논의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8.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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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막다른 골목 밀어넣는 처사… 배신감”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왼쪽 두번째)과 최성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장(오른쪽 첫번째)이 중기부의 외식업계 손실보상 제외 논란과 관련 외식업중앙회 사무실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한국외식업중앙회장 제공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왼쪽 두번째)과 최성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장(오른쪽 첫번째)이 중기부의 외식업계 손실보상 제외 논란과 관련 외식업중앙회 사무실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한국외식업중앙회장 제공

 

중기부, “손실보상 제외 결정한 바 없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10월 8일 최종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 내에서 카페·음식점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제외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외식업계의 공분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 이하 중앙회)는 지난 5일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회장 최성회)와 함께 호소문를 내고 “‘손실보상 외식업종 제외’, 매출 급감 외식업주는 죽으란 말인가. 피해보상 한다더니 외식업주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나”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는 중기부 관계자의 “중기부 내에서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재산권의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발언이 지난 4일 모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다.

중기부 내에서 불거진 이같은 의견은 정부가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 내 거리두기 4단계를 발령하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지만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규제인 만큼 특정 업종에게 손실보상을 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다만 헬스장, 무도연습장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통한 추가적 규제가 시행된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호소문에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6시 이후 테이블당 2명씩 손님을 받으며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게 분명한데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며 “4단계 이전 1년 반 동안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으로 회복 불가능한 매출피해를 입은 외식업주들은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도 억울한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주길 정부당국에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고장수 전국카페연합 회장은 “정부의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발생된 피해가 분명한데도 법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기부에서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카페와 식당에서 인원을 2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집합금지”라며 “정부에 제고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외식업계의 반발이 의외로 거세지자 중기부가 진화에 나섰다. 손실보상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김승택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사무관은 “카페와 식당을 손실보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한 바 없다. 그들의 피해사실을 쉽게 외면할 수 있겠나”라고 말한 뒤 “이 뉴스를 최초 보도한 모 언론사에도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페와 음식점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은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알 수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와 관련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중기부발 외식업종의 손실보상 제외 소식이 와전된 것일 수도 있지만 중기부 내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라며 “외식업주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여러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에 군말없이 따라왔는데 지금와서 법으로 정한 약속까지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지난 5일 발표한 호소문 전문 내용.

 

[손실보상 외식업종 제외에 대한 한국외식업중앙회 호소문]

“손실보상 외식업종 제외”, 매출급감 외식업주 죽으란 말인가! 
피해보상 한다더니 외식업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나!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카페나 음식점 등 외식업종이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황당한 보도가 나왔다.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영향을 받는 카페와 음식점의 경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외식업주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외식업중앙회와 휴게음식업중앙회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3.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실질적으로 6시 이후 테이블당 2명씩 손님을 받으며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게 분명한데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4단계 이전 1년 반 동안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으로 회복 불가능한 매출피해를 입은 외식업주들은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도 억울한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외식업을 비롯해 피해 업종군 대표자가 최소 3~5명 참여해야 한다.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5. 영업손실보상금 1조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하루속히 추가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외식업종 제외’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주길 정부당국에 강력하게 호소한다.

6. 또한, 정부는 상생 국민지원금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어갈 수 있는 명확하고 세심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전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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