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고시
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고시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08.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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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1주 40시간 근무 시 191만4440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고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고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지난 5일 고시했다.

인상률 5.05%로 올해보다 440원 늘어난 이번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이의제기 수용불가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외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 미반영 △최저임금 구분 미적용 등을 이유로 2022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연이은 고용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소상공인발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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