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시정 지시
배달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배민·요기요의 불공정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요기요가 배달앱 이용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배달앱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배달의민족이 49.1%, 요기요가 39.3%의 시장 점유율의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대한 심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앱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체결한 약관상 일부 조항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판단한 불공정 약관 유형은 소비자 이용 약관에서는 △배달 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손해배상의 방식·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소비자가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 등이다.
음식업주 이용약관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 △음식업주가 탈퇴한 후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 등이다.
배달앱 소비자의 이용 약관 중에서 대표적인 조항은 배달 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는 소비자는 ‘음식 주문’ 및 ‘주문한 음식 배달’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켰고 배달앱 대금을 결제할 때도 음식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결제했기 때문에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달앱이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음식업주 계약 해지 시 구체적 사유 명시·사전 통지 해야
이어 음식업주 이용약관 중에서는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법상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해제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한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배달앱 사업자에게 플랫폼 관리자로서의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러한 권한을 무제한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사유는 구체적·합리적이어서 소비자가 사전에 예측 가능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통지해 문제를 시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게시물의 내용, 피해의 성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아무런 통지 없이 게시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므로 무효라고 봤다.
이에 따라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사업자가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했다.
공정위 시정 조치에 따라 배달앱 사업자들은 8월 중 약관 변경을 배달앱 소비자 및 입점한 음식업주에게 공지하고 8월 말에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해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