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중지·제한 자영업자에 고정비 지원정책 입법
영업중지·제한 자영업자에 고정비 지원정책 입법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10.0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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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지난 5일 한국형 PPP법 발의
무이자 10년 상환···인건비·임대료·세금 비용 상환 면제
우원식 국회의원. 사진 = 우원식 의원실 제공.
우원식 국회의원. 사진 = 우원식 의원실 제공.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에 요구했던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 Program)법이 지난 5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이하 한국형PPP법)’은 미국 연방정부의 PPP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피해 자영업자·프리랜서·근로자들에게 장기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형PPP법에서 규정한 특별금융 대출은 무이자에 10년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은 대출금 중 인건비, 임대료, 세금·공과금 등의 지급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이 면제된다.

이번 특별금융은 이달부터 지급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보다 광범위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은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제한했을 때에만 적용된다면 이번 특별금융 지원은 펜데믹 사태 외에도 산불·홍수·지진·대형사고 등이 발생한 지역에서 정부가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한 후 영업금지·제한 명령을 집행한 것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은 자영업자들도 이번 특별금융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재원은 2023년부터 이 법 ‘제6조(국가적 재난 피해회복 기금의 설치 등)’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되 당장 내년에는 기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보증금액 축소분 30조를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내년도 추경을 통해 추가 채권 발행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인 당 지원규모·절차·심의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여당 간 논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재난지원 특별금융 지급 창구에 대해 시중은행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무이자 대출에 대한 인건비 등 추가 보전 방안 마련, 신용한도에 따른 대출금 상한액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정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방노동청 등을 통해 대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특별금융 신청자가 국가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인지를 판단하는 심의 주체와 피해규모에 따른 대출 상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우 의원실 관계자는 “특별금융 지원을 받은 후 이를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기존 금융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로는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신용등급에 따른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시중은행 대출에서 정책대출로 갈아타서 절감되는 이자비용만으로도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서 호프집은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번 법안 내용만으로는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직원들을 모두 내보낸 사장님들과 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갚기 위해 휴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장님 등의 경우 노동자·프리랜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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