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27일부터 80만 곳에 2조4000억 원 지급
손실보상 27일부터 80만 곳에 2조4000억 원 지급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10.27 1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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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심의위원회 26일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 의결
손실보상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7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 개사에 2조4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 80만개사 중에서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7000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3000개(97%)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기존 편성된 예산 1조 원보다 1조40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27일부터 30일까지는 해당 날짜에 따라 홀짝제로 접수 받는다. 31일 이후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7일부터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대상자가  62만 명으로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7일~28일 2일간에 걸쳐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 명에게, 28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31만 명에게 각각 문자를 보낸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27일부터 지방중기청과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보상금 지급은 27일부터 첫 3일간은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정~오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지급 △오전 7시~오전 11시까지는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신청시는 당일 오후 7시부터 지급 △오후 4시~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보상 대상 80만개사 중에서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7000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3000개(97%)다. 

신속보상에서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45만 개사로 73.6%를 차지해 1조3000억 원 규모로 로 가장 많다. 이·미용업 및 목욕장이 5만2000개사로 8.5%, 학원 3만2000개사 5.2%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 원으로 가장 높다. 중기부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방역조치를 참고 견뎌준 소상공인분들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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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1-10-27 18:47:14
아직 안되는 사람은 10시간 넘게 안된다는거 아오..짜증만 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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