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5만 원으로 상향…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식사비 5만 원으로 상향…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2.01.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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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물가 상승 및 외식산업 자영업자 고려
한국외식업중앙회, 19년 지난 기준금액 현실에 맞게 상향
그래픽=정태권 기자 mana@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접대받는 식사비의 한도 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성남 분당을)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전했다.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이래 19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2003년 자장면 가격이 3000원에서 2020년 5000원으로 66% 넘게 오른 외식비 물가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대비 현재의 음식 및 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56%나 급등했다.

김병욱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물가 인상, 자영업자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하고 빠른 시일 내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 이하 중앙회)는 이번 발의를 환영하고 나섰다.

전강식 중앙회 회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사 한 끼에 1만 원을 넘어선지 오래지만 청탁금지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물가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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