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페서 일회용 컵 못 쓴다
4월부터 카페서 일회용 컵 못 쓴다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2.02.04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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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일회용 컵 사용은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일회용 컵 사용은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지 2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것이다. 또한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막대 등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비닐봉지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고시를 개정하고 지난달 6일 공포했다.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4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폐기물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년 대비 19% 늘었고, 비닐 폐기물은 9%, 스티로폼 등 발포수지류는 14% 증가했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이 유행할 시 지방자치단체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 발령되면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다회용 수저와 그릇을 사용하는 일반 식당과 달리 카페 등은 일회용 컵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규제 복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4월 1일부터는 카페 등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롭게 추가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앞으로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업에서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과 체육시설에서의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강도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까지 더해지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따른 인건비 증가는 물론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선호하는 소비자 요구를 외면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 성수동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A 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나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정부의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면 머그잔을 구입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손님이 사용한 컵을 일일이 씻으려면 노동력도 더 필요하다. 가뜩이나 힘든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각종 규제만 더해지니 어떻게 장사를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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