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식품·외식업계도 ‘중대 재해 처벌법’ 예외일 수 없다
[사설]식품·외식업계도 ‘중대 재해 처벌법’ 예외일 수 없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2.02.04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 재해 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대형 식품업계는 이미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외식업계는 중대 재해 처벌법에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책은커녕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중대 재해 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 시민 재해가 일어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대 재해 처벌법에 적용되는 근로자 50인 이상인 식품 제조·가공업은 물론이고 단체급식업체와 면적 1000㎡ 이상 규모의 외식기업 그리고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중대 재해 처벌법에 의해 경영주가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특히 외식업체는 식중독을 비롯해 영업장과 조리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곳이다. 그런데도 충분한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은 많이 감소하고 직원은 감원돼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외식업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사업장의 안전과 안심은 가장 먼저 강화하는 한편 관심을 두고 섬세하게 살펴봐야 할 핵심요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