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방역패스 중단… 식당·카페 QR 안 찍는다
이달부터 방역패스 중단… 식당·카페 QR 안 찍는다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2.03.04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미크론 대응 체계 개편 및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감안”
소상공인연합회, “방역패스 굴레 벗어났다… 완전 폐지로 소상공인 사업 활력 제고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잠정 중단됐다.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잠정 중단됐다.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시행이 잠정 중단됐다. 또한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8일 식당·카페를 비롯한 11종의 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3월 1일 0시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방역패스가 도입된 이후 4개월 만이다.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모두 없어졌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이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50인 이상의 모임·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정부는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했다. 다만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과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1일부터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 방역패스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총괄반장은 이어 “방역패스 중단으로 기존에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됐던 보건소 인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오미크론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업무지연 등 국민들께 끼쳤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방역패스 중단 조치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상공연)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연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이 방역패스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일시중단 조치를 계기로 방역패스가 완전히 폐지돼 소상공인들의 사업의 활력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연은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영업시간 제한 폐지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연은 “의미 없는 영업 제한 위주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민간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을 속히 모색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 자유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소독용품, 항균제품 등 방역용품 지원에 나서 소상공인들이 자율 방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민간자율형 방역 체제의 기반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