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문화 패턴이 크게 달라져 일회용품은 물론이고 각종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굳이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 좀 더 신중히 검토했어야 한다.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회용품을 구입해야하는 하는가 하면 다회용기를 사용할 시 세정 등 관리인력을 보완해야 한다. 직원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 일부 소비자의 경우 다회용기 사용을 꺼려해 일회용품을 요구할 수 있고 테이크아웃을 한다고 했다가 매장 내 취식을 하는 경우 실랑이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 자칫하다가는 본의 아니게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조차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감안해 “코로나19가 잠잠해 질 때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유예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애프터 코로나19 시기까지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연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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