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피해규모 따른 차등지급·손실규모 100% 보상
인수위, 피해규모 따른 차등지급·손실규모 100% 보상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2.05.06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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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계, “소급적용 무산 매우 실망”
[2보]차기정부 출범 후 54조 원 손실보상 약속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차기 정부 출범 후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 추진과 손실액 100% 보상을 약속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규모를 총 54조 원으로 추산하고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실보상에 대한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발표에서는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대해 손실 규모에 따라 피해지원금의 차등 지급, 손실액 100% 지급, 보상금 하한액의 상향조정 등의 원칙도 밝혔다. 이와 함께 비은행권 대출을 은행 대출로 대환하고 부실 채무도 조정하는 방안과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안철수 위원장은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싱공인·소기업은 약 551만 개 사이며 이들이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 규모를 추산해 보니 54조 원에 달했다”고 밝힌 후 “정확한 손실 규모 계산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왜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적거리두기 피해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피해에 대한 손실을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은 “손실보상을 소급하려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고 관련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 밖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로 상향조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 인적용역 소득자 종합소득세 자동환급 도입,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결손금 소득공제 기간 한시 확대 등 세제지원 정책 추진 방안도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계는 인수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 논평을 내고 “인수위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가 나오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발표안은 구체성 마저 떨어져 더욱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차등 지급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 지원안보다 퇴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600만 원 일괄 지급 약속이 100만 원 이상 차등 지급 방안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00만 원씩 일괄 지급받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아직 추경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지원 액수를 발표하지 못한 사정은 이해되지만 애매한 발표 내용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처로 손실을 크게 본 업체에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단법인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이번 발표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파기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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