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결국 ‘유예’
일회용 컵 보증금제 결국 ‘유예’
  • 강수원 기자
  • 승인 2022.05.23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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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매장에서만 시범적으로 시작
카페 업계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의 요구 등 비판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6개월 뒤인 12월 2일부터 일괄 시행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사진=환경부 제공
카페 업계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의 요구 등 비판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6개월 뒤인 12월 2일부터 일괄 시행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사진=환경부 제공

다음달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유예됐다. 업계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의 요구 등 비판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6개월 뒤인 12월 2일부터 일괄 시행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의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 시 제품가격에 컵 한 개 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맹점 100개가 넘는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10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 3만 8000여 곳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소비자는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 매장이나 같은 브랜드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의 개정에 따라 다음달 10일 도입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시행 전부터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일회용 컵 회수에 필요한 바코드 라벨 구입 비용과 컵 회수에 발생하는 비용, 컵 보증금에 대한 업주의 카드 수수료 비용 등을 해당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되면서 강력한 반발이 잇따랐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를 촉구하며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소상공인 가맹점주에게만 환경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면서 당사자인 가맹점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때까지 유보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 힘 또한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컵 미반환 시 커피값 인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외식 물가가 상승되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유를 들었다.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논란이 계속 일자 지난달 20일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논의한 뒤, 이달 10일부터는 소수 일부 매장에서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작하고 나머지 매장은 시행을 12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 경제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왜 프랜차이즈 카페만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관계자 또한 “2년의 준비 기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6개월 미룬다고해서 달라질 지모르겠다”며 부정적인 모습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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