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민생 물가안정 대책 차원 실시한 커피 생두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와 커피원두 수입 할당관세 적용 효과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 원두가격, 환율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생두 수입가격은 지속해서 오르는 추세였으나 수입 시 부가세 면제 시행 등으로 생두 국내 수입가격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소폭 하락했다.
8월에는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할당관세 조치에 따라 가격 하락 폭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커피 전문점 등에 생두를 공급하는 대규모 생두 수입유통업체 5개 사(생두 유통 물량의 약 60% 공급)에서도 이달부터부터 가격 인하 품목 및 인하 폭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기존 재고물량이 소진되는 대로 적용 품목과 인하 폭을 더욱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생두 수입유통업체 가격 인하 현황을 살펴보면 △블레스빈은 전 품목 약 110여 제품을 일괄로 쇼핑몰 기준 2500원↓ △우성엠에프은 23개 품목, 콜롬비아산 15000원 → 14250원(750원↓), 브라질산 12000원 → 11500원(500원↓) 등 △지에스씨인터내셔날은 10개 품목, 코스타리카산 15300원 → 14800원(700원↓), 브라질산 10700원 → 10500원(300원↓) 등 △피델리는 7개 품목, 케냐산 18400원 → 17,700원(700원↓), 브라질산 10900원→ 10,600원(300원↓) 등으로 각각 내렸다.
엠아이커피는 과테말라산 19500원 → 18500원(1000원↓), 브라질산 13000원→ 12500원(500원↓) 등 70~80개 품목을 8월 중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부가세 면제 등의 조치로 생두를 사용하는 국내 커피업계는 수입원가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및 현금흐름 개선 등의 부수적인 혜택도 받게 됐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8일 생두 수입유통업체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통해 “커피 생두 공급가격 인하 품목 및 인하 폭 확대로 부가세 면제·할당관세 조치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