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와 소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할당관세 적용이 10월부터 종료됨에 따라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업계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육류 생산 농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여전해 향후 정부의 할당관세 연장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공산품과 농식품 등 26개 품목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해 왔다. 할당관세란 수입 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정부는 고물가 현상이 심화되자 특정 수입 물품의 관세 비율을 일정 기간 내리거나 없앰으로써 국내의 물가 안정을 도모해 왔다. 지난 5월,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2.1%까지 상승하자 할당관세를 육류 분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여파와 생산비 증가, 기존 수입산의 가격 상승으로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30%나 오른 상태였다.
정부는 관세율이 높아 수입이 제한됐던 멕시코와 브라질산 돼지고기(관세율 22.5~25.0%)에 0%의 할당관세를 부여함으로써 수입량을 늘려 돼지고기의 가격 안정을 시도했다. 이후 육류의 고물가 현상이 소고기와 닭고기에서도 나타나자 정부는 지난 7월, 수입 소고기(관세율 40%)와 닭고기(관세율 20~30%)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육류 품목의 안정을 도모했다.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8% 상승에 그쳐 할당관세 시행 직전과 비교해 7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돼지고기의 경우 6500원에 육박했던 도매가격이 할당관세 효과로 지난달 18일 5002원으로 1500원 가량 낮아졌다. 삼겹살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자마자 조기 소진돼 2만t을 추가 증량하기도 했다. 소고기 역시 수입육의 공급 증가로 소비자 가격이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닭고기(닭다리) 또한 소비자는 물론, 소규모 외식업체의 원재료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농식품부, 할당관세 추진․국내 농가 지원…물가지수 안정
수입업체, “고물가 시대 국민 먹거리 저렴하게 제공 가능”
국내 축산농가, “수입산 대거 유입돼 국내 육류 산업 위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2일 할당관세 추진과 국내 생산 농가 지원 등으로 축산물 수급 상황과 물가지수가 안정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 질병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얻은 성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할당관세로 저렴한 육류를 다량 확보함에 따라 고물가 시대에 국민 먹거리가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었다”며 “수입산 고기에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외식업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닭고기 도매업자인 A 씨는 “할당관세로 인해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닭고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며 “품질면에서도 국내산 보다 우수한 편이므로 물량이 계속 유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내 생산업계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산의 대거 유입이 국내 육류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 이하 한우협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한우 거세우 1등급 경락가격이 폭락했다”며 “가장 큰 원인은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들어온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 소고기 10만t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입 소 10만t의 물량은 연간 한우 물량의 절반에 달한다며 지속해서 한우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이하 한농연)의 연구 결과와는 거리가 있다. 한농연에서 발간한 '육류소비행태 변화와 대응과제'에 따르면 국내 소고기 시장에서 국내산 소고기(한우)와 수입 소고기의 시장은 상당 부분 차별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양쪽 소비자가 시장에서 중첩되는 영역이 실제로 크지 않다는 의미다. 따라서 가격 측면의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호주산 소고기 가격이 1% 하락한 경우 1+ 등급 한우의 가격은 0.26% 감소하고 미국산 소고기 가격이 1% 하락하면 2등급 이하 한우는 0.11% 하락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의 할당관세 적용은 지난 10월 완료된 상태며 돼지고기는 연말까지 계속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환율 · 고금리 · 고물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할당관세 연장은 물가 안정과 서민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할당관세로 들여온 수입육이 모두 소진되면 냉장 소고기와 닭고기는 약 800원, 돼지고기(삼겹살)는 약 1700원의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할당관세 종료에 따른 수입 소고기 가격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협회 등 국내 생산업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시행 전부터 한우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무관세 수입 육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국내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 농식품부의 담당 관계자는 할당관세 연장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도 “물가가 안정돼야 국산 육류의 소비 또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심화하는 경기 침체와 가축 질병의 우려 속에서 물가 안정과 국내 축산업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농식품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