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1만 원’ 돌파 관심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1만 원’ 돌파 관심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3.03.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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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에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한국노총 홈페이지
지난해 6월에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한국노총 홈페이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번주에 시작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이뤄진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1만 원 돌파 여부에 관심이 높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만 원을 돌파한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3월 13일 9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9.1%(875원) 올린 1만495원으로 확정했지만 사용자 측은 ‘동결’로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영계는 숙박, 음식업 등 특정 업종과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임금지급 능력이 부족한 숙박·음식업 등 업종과 지역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가가 월급보다 더 오르면 실제로는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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