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업계가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로 논쟁이 뜨겁다.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는 지난 2020년 2월 11일 공포하고 같은 해 8월 12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약 3년이 지난 지금 극히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를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특히 대상, CJ, 풀무원 등 대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
대기업들이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주원료를 국산농산물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주원료는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는 김치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때문이다.
현재 대기업이 제조해 수출하는 김치는 고춧가루 등 일부 재료를 수입산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판매 가격을 맞추기 위한 원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고춧가루 등 일부 재료의 국내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는 중국․미국 등 해외기업들이 자국에서 만든 저품질 김치에 ‘한국’ 또는 ‘KOREA’라는 문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고 김치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이에 김치의 재료를 반드시 우리 농산물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김치의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극히 일부 부재료 혹은 양념류에 한해 수입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유럽의 경우처럼 지리적 표시제를 PDO(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원산지명칭보호)와 PGI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지리적표시보호) 제도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 즉 ‘한국산 전통 명품 김치’에 대한 인증과 ‘한국에서 제조된 한국 김치’에 대한 인증을 이원화시키는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김치 종주국의 위상은 물론 김치 수출을 크게 늘리고 김치의 세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은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