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등 7개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0%’ 적용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등 7개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0%’ 적용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3.05.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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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부터 연말까지 적용… 고등어는 8월말까지
정부가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최근 가격이 높아진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5만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적용한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정부가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최근 가격이 높아진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5만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적용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축산물 코너에서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살피고 있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정부가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 6월 초부터 관세를 인하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 조주정, 원당, 조주정, 주정박, 팜박 등 7개 농·축·수산물 관세율을 6월초부터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최근 야외활동·외식 증가로 수요는 늘어난 반면 유럽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공급은 감소하면서 5월 삼겹살 가격은 평년대비 약 17% 높다. 유럽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은 차츰 정상화되지만 단기 수급불안 완화 및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 4.5만t까지 0%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적용한다.

고등어는 올해 공급량 부족 등으로 가격이 평년보다 크게 상승해 두 차례 기본세율 10%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이미 적용했지만 주요 수입처인 노르웨이의 작년 어획량이 크게 감소해 수입량이 할당관세 적용물량에 미달하면서 국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수입업계에 따르면 노르웨이산 수입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자반·필레 등에 사용되는 특대형(600g 이상)으로까지 확대한다면 단기적인 공급부족은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를 다시 추진한다. 단 국내 고등어 조업 어가의 피해 최소화 및 조업 성수기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1만t으로 기한은 8월 말까지로 한정한다. 

설탕은 연간 국내에서 130만t 수준으로 소비되는 데 이 중 10만t 가량은 수입으로 공급하고 있다. 나머지는 원당 수입 후 설탕으로 가공·공급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 공급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식품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작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제 설탕가격을 고려해 설탕에 대한 기본관세율 30% 대신 5%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탕수수 등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태국의 기후악화 등에 따른 생산 감소로 최근 설탕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국내 설탕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탕 할당관세율을 0%까지 추가 인하하고 원당도 기본관세율 3%에서 0%로 인하한다. 각각 연말까지 적용한다. 하반기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 등 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해 국내 설탕가격 인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조주정(소주 등 원료)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주류가격 인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관세율이 10%인 조주정에 대해 6월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지만 최근 설탕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사탕수수가 설탕 제조에 많이 투입돼 사탕수수 등을 원료로 제조하는 조주정의 국제 가격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조주정의 할당관세 0%를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옥수수·팜(Palm) 등에서 기름·바이오에탄올을 추출한 부산물인 주정박과 팜박은 주로 가축용 배합사료에 활용되고 있는데 평년에 비해 국제가격이 높은 수준이라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해 기본관세율 2%로에서 0%로 하반기까지  적용한다.

한편 생강도 작년 작황부진의 영향으로 생강 소비자 가격은 이미 크게 올랐으며 하절기 동안에도 높은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낮은 세율(시장접근물량 범위내에서 20%, 그 밖에는 377.3%)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을 1500t 증량(식용 생강)해 하절기 동안 수급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다 생강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접근물량 증량 적용기간은 본격적인 수확기 이전인 9월 말까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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