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사용 가능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사용 가능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3.11.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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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제재 “국민의 자발적 참여” 전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일부 커피전문점에서는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일부 커피전문점에서는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종이컵,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제외
비닐봉투 사용 단속 중단… 대체품 사용 정착에 주력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대체품 시장 성장 유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연장하고 종이컵은 사용금지 규제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품목 대상은 식품접객업의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와  종합소매업의 비닐봉투 등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 날 현안 브리핑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불편을 고려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계도기간을 정했고 올해 11월 23일 만료된다”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대상을 찾아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품목들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앞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BGF리테일(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 등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맨 오른쪽)이 지난 2일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커피전문점에서 열린 일회용품 규제관련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대표 등 참석자들과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
한화진 환경부 장관(맨 오른쪽)이 지난 2일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커피전문점에서 열린 일회용품 규제관련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대표 등 참석자들과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업계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비용 지출이 부담이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황경부는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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