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
정부,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4.07.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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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등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전기료 연매출 6000만 원 이하 혜택 확대
정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책자금 상환 5년까지 연장, 고금리→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원 기준에서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 등의 요건도 폐지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최대 5년까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달 중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요건도 다음 달부터 대폭 완화한다.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소상공인의 배달료‧임대료‧전기료·인건비·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음식점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을 기존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이달부터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한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기기를 약 6000개 지원하고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음식점업 주방 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하반기에 외국인 고용 허가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소기업 도약 지원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 도약(Scale-up)도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 시 소상공인진흥공단(최대 2억 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최대 5억 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새출발기금 규모 40조 원+α 대폭 확대

아울러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대폭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110만 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60만 원(1명당) 지급한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번 종합대책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유기준)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관련 “범부처 차원의 협력으로 이번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역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실효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병행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고 민생경제의 근간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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