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외식업계 환영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외식업계 환영
  • 임나경 기자
  • 승인 2024.07.1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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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상향 기대
외식·식품업계가 국민의힘이 정부에 제안한 김영란법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외식·식품업계가 국민의힘이 정부에 제안한 김영란법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태권 기자 mana@

외식·식품업계가 김영란법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정부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제안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법률이다.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계가 깊이 공감하지만, 법 시행 이후 외식업계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식업계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엔 경제 불황으로 매출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식업계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가운데, 현행 식사비 한도 3만원은 외식업체들에 큰 부담은 물론, 소비자들의 외식 문화를 크게 위축시켜온 것이 현실이다.  

홍대에서 뷔페전문점을 운영하는 서모 씨는 “중저가 뷔페전문점도 평일 점심 식사가 1만9000~2만원대 중반이다. 요즘은 삼계탕집도 한 그릇에 1만7000원에 육박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식업계는 인건비, 식자재, 임대료 상승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김영란법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번에 5만  원으로 한도 상향이 통과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됨과 동시에 외식업계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유기준 회장(직무대행)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6030원이던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으로 63.5%가 인상됐다. 게다가 몇 년 사이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원재료비 상승, 전기료·수도세·가스비 등 공공요금 급등 등 수많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법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소비는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기침체와 물가 인상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에 생기는 물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계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적극 지지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도 “김영란법은 단순히 외식업계의 요구사항을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유지하면서도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법률적 개선을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식사비 한도 상향이 외식업계의 회복과 성장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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