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돕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소상공인 돕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 육주희 기자
  • 승인 2024.08.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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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3종 세트, 고정비용 부담 완화, 폐업 시 취업 지원 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7% 이상의 고금리 은행권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신청을 지난 9일 공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는 사업도 요건을 대폭 완화해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전환보증은 지난달 31일 이미 개시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가운데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8월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충분한 지원과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원칙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전기료‧배달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7월부터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확대(기존 3천만원 이하) 지원한다. 배달료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지난 7월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출범, 격주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10월 중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출범이후 지난 1일 배달앱 업계 3위 ‘요기요’가 배달 중개 수수료를 12.5%에서 9.7%로 자발적 인하를 하는 효과를 거뒀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부담완화와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제도적 대책 마련을 통해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주 부담 배달료를 신규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E-9) 범위 도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중식·일식·서양식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 및 업력·종사자 수 제한을 완화해 지난 5~16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E-9) 신청 접수 및 허가 추진을 하고 있다. 

경영 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채무조정 대상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폐업자 지원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업훈련수당(최대 6개월, 월 50~110만 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60만원(1명당) 지급한다. 재창업 프로그램으로는 성장 업종 중심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확대(최대 250→400만 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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