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 상향
청탁금지법 식사비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 상향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4.08.28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20만 원에서 30만 원 상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제공 한도 금액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제공 한도 금액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난 20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7일부터 공포·시행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동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돼 왔다.

이에,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 원,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그 두 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9월 22일까지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