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7일부터 공포·시행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동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돼 왔다.
이에,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 원,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그 두 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9월 22일까지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