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이 답이다
[사설]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이 답이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4.04.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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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가 5월 중순에 열리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4월부터 열려야 할 최임위가 5월 중순부터 열리게 돼 어느 해보다 촉박한 일정으로 졸속 심의가 우려 된다. 올해는 특히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이슈와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등 이슈가 불거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통상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중에 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4월에 심의를 시작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6월 27일로 예년과 비슷하지만, 심의가 한 달 정도 늦게 시작돼 매우 촉박하다. 일정은 촉박한 가운데 심의할 내용과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가능성 예의주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9860원에서 1.42%(140원)만 인상돼도 1만 원이 넘기 때문이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해는 지난 2021년 1.5%, 최고 인상률은 2018년 16.4%였다. 따라서 노사가 최저임금 1만 원을 놓고 격론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사측은 최저임금을 동결하려는 의지가 강할 것이고, 노동계는 최저 생활비도 안 되는 현재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충돌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매년 경영계는 경제 상황에 맞춰 특정 업종에 대한 차등화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지난해 2024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당시 지급 능력이 현저히 낮은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일부 제외)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자 측의 강한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올해 역시 경영계는 차등적용을 요구할 것이고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은 최저임금법으로는 적용이 허용될 수 있지만 지난 1988년 법시행 첫해만 시행되었고 이후 36년간 실시되지 못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다.

과도한 임금 인상 고용감소 초래 가능성

식품·외식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외환위기는 물론 코로나 당시보다 어렵다고 아우성친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들이나 소규모 식품 제조기업들은 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종업원을 두지 못하거나 대폭 감원하는 상황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557만 명 중 종업원을 두지 못한 자영업자(일명 나홀로 사장)는 415만 명(종업원 있는 자영업자 142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74.5%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면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부득이 종업원을 내보내는 자영업자가 수없이 많을 듯하다. 자칫하다가는 실업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일부 자영업자들의 경우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은 수입을 가져가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는 원인도 최저임금의 상승 탓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임금 인상은 오히려 근로자 고용감소와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모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동시에 이번 심의위에서는 지역별 최저시급 차등 지급도 검토해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 국가도 대도시와 지방 도시의 최저임금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지방의 최저임금이 같다는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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