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티메프 사태, 피해 최소화와 대책 마련 시급하다
[사설]티메프 사태, 피해 최소화와 대책 마련 시급하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4.08.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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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4~5위 기업인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최대 1조 원으로 추산되는 미결제액은 고스란히 판매자가 떠안을 수 있어 자칫하다가는 티메프의 판매자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이 예상된다. 

더욱이 지난달 29일 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까지 판매 대금 정산 지연이 확대되고 있다.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의 판매 대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고 티몬이 ‘타임 딜’로 최대 10% 할인 판매한 해피머니 상품권의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사실상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하는 등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티메프 대금 지급 불능상태… 거래업체 줄 도산 

이번 사태는 자금 압박에 내몰린 티메프가 스스로 자초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지난 6~7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벌이며 소비자를 끌어모았다. 

심지어는 상품의 할인 폭을 세 배가량 높이고 할인된 금액을 티메프가 전액 떠안았다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6~7월 하루 카드 매출액이 897억 원으로 평상시의 5배를 넘어 미 결제액 총액을 눈덩이처럼 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워지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티메프 구영배 대표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비롯해 자신의 지분 매각을 통해 피해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첫 입장을 밝힌 이후 8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을 볼 때 진정성조차 의심스럽다. 법원은 티메프가 신청한 기업회생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 기업회생은 ‘회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티메프는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티메프가 보유한 자산이 많지 않고 대규모 결손금까지 안고 있어 내부 자원을 활용할 여지가 없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자상거래는 신뢰가 생명이다.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의 진입도 쉽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떠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소비자는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번 사태로 실망한 소비자가 티메프를 다시 신뢰하고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제 주기 단축 및 결제 대금 예치 등 대책 시급

지난달 29일 정부는 티메프 피해기업에 저금리 대출과 만기 연장을 지원하겠다고 5600억원+알파(α)규모의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이는 판매사의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번 티메프 사태는 전자 상거래 업체들의 늦은 정산 주기가 핵심이다. 판매 대금 지급을 최대 70일까지 미룰 수 있는 플랫폼 업체의 불합리한 판매 관행이 이번 사태를 더 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전자상거래를 이대로 놔둔다면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제 주기를 대폭 단축하거나 판매자 결제 대금을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면 이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티메프 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전자상거래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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