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11일 건강식품에 이물질을 넣은 뒤 제조회사를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 및 갈취)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아내(3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7일 오전 A사의 홍삼 파우치팩에 주사기를 이용해 우유를 넣은 뒤 A사에 전화를 걸어 "당신 회사 홍삼을 먹고 복통이 났다. 일주일 내에 백화점에서 물건을 빼지 않으면 인터넷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이틀 뒤 A사 직원을 만나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요구, 6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A사 직원을 무릎까지 꿇게한 뒤 사과를 받아내는 뻔뻔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모두 3개 업체로부터 1천200여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주로 파우치팩에 일회용 주사기로 공기를 넣거나 우유를 넣어 건강식품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꾸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이 모두 9개 업체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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