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에 따르면 4-14일 300㎡ 이상 규모의 쇠고기 구이류 취급 음식점 110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업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업소는 쇠고기와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된 2개 업소는 국내산 쌀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업주의 관심 부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시는 이들 업소를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쇠고기 취급업소 10 곳의 한우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정돼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음달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 표시제를 앞두고 행정 지도를 벌인 결과 돼지고기.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20건, 배추김치 원산지 미표시 24건 등이 지적돼 이들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산지를 명기한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글자 크기가 너무 작거나 불량한 것도 7건이 적발돼 계도 조치됐다.
시 관계자는 "대형 쇠고기 판매 식당에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거의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며 "앞으로 업소들이 돼지고기 등의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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