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인근 상권까지 함께 개발
전통시장, 인근 상권까지 함께 개발
  • 신원철
  • 승인 2011.05.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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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3년간 7개 시범구역 지자체와 공동 지원
전통시장과 그 인근 상권을 종합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ㆍ용강동 상권, 부산 동구 조방앞 상권, 경기 성남시 수정로 상권, 강원 동해시 중앙시장 상권, 충북 청주시 육거리 상권, 전북 군산시 대명ㆍ신영ㆍ평화ㆍ영동 상권, 경남 창원시 오동동ㆍ창동 어시장상권 등 7개 구역을 시범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선정했다.

이를 오는 8월부터 향후 3년에 걸쳐 중기청,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한다. 지원 방안은 주차장 설치, 특화거리 조성 등 기반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국비,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고, 캐릭터 디자인 개발, 문화축제 등의 이벤트 개최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지난해 7월 전통시장특별법을 개정해 상권활성화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상권을 종합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은 기존의 지원정책이 개별 전통시장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 시설 현대화가 이뤄져도 정작 고객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데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중기청은 7개 시범구역의 지자체와 지난 4월부터 수요조사, 관련 지침 제정 등의 업무협조를 진행해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시장과 상권을 연계해 활성화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철 기자 hac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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