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 온란인으로 가능
건기식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 온란인으로 가능
  • 신원철
  • 승인 2011.05.27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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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양주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ㆍ광고 사전심의 온라인 접수 및 통보 시스템을 갖춘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통해 심의를 신청하고, 팩스와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 받던 방식에서 이제 심의신청에서부터 결과통보, 수정통보 및 변경통보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업무 전 과정이 한 번에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특히 이 같은 업무 개선은 심의접수 시 발생하는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따른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을 크게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으로 심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협회에서 회원가입을 승인 받으면 6월 13일부터 온라인 심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ㆍ광고 사전심의를 위한 회원가입, 심의신청 방법 및 결과확인 방법 등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ㆍ광고 사전심의 홈페이지 (www.adhfoo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안진 기자 b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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